20 년전인 2004년에 금방 끝나는 사건으로 알고 BBK 사건이라고 불려온 희대의 주식관련 금융 사건의 피해회사인 옵셔널 캐피탈 (옵셔널 벤쳐스 코리아 후신) 의 미국 소송을 맡은 후, 3개의 각각 다른 사건 (옵셔널 대 김경준 가족; 옵셔널 대 미국 연방 정부 – 몰수 청구 소송; 그리고 옵셔널 대 다스 – 140억 환수 소송) 에서 모두 재판과 판결, 그리고 각각의 사건들로 10건이 넘는 항소심을 거쳤습니다. 주가조작, 횡령, 그리고 다스의 140억 투자 주장과 스위스로부터의 송금 수령등, 아마도 역사속에 두고 두고 회자될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오래걸린 소송 사건들 속에서 항상 치열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며, 실제로 항상 마음으로 원했던 방식의 practice를 하지 못한채 29년간의 소송변호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늦기전에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방식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첫째, 제 일반 변호사 업무와 별도로, 한국어로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 분쟁을 신속하고 효울적으로 중재해주는 부동산 법률 중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 서비스는 따로 http://www.koreanmediator.com을 통해 신청 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이 사이트를 통해, 금년에 출판하고 Amazon에서 US Laws for Korean Speaking Readers라는 제목으로 판매 되고 있는 “미국법 총정리 개정판” 의 내용을 주제별로 기사 형식으로 천천히 하나씩 게재하여, 미국법에 대한 두려움과 무지로 이민자들이 받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 게재하는 글이나 이미 여기 올린 2015년 판 미국법 총정리 책은 일반 정보를 줄 뿐이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님을 유념하시고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째, 제 시간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간단한 계약서 설명이나 작성에서 부터 아주 복잡한 소송 문제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비용으로 결코 거대 로펌의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째, DUI를 포함한 형사 사건과 이민 업무 및 추방 재판 사건을 합리적 비용으로 수임 합니다.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Mary Lee변호사
Mary Lee 변호사 약력
이화 여자 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졸업
한국 외국어 대학교 통번역 대학원 한영과 졸업
University of West Los Angeles School of Law 졸업
캘리포니아 주 법정 통역 1990-1995
캘리 포니아주 변호사 1995-현재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브로커 2004-현재
하와이 주 변호사 2024 –
US District Court Central California
US Court of Appeals 9th Circuit